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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정보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 - 위험 분담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by ☆ 철학있는 놀부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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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 - 위험 분담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 - 위험 분담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은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고, 보험이 성립됩니다.

 

1. 위험의 부담원칙

위험의 부담원칙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고, 그 보험료를 통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입니다.

 

예시)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1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억 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천 만원씩  저축해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화재보험으로 준비하면
1만 명이 1년간의 보험료로 1만 원씩 분담하더라도 한 사람의 복구비 1억 원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2.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개개인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지만,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찰할 경우 ①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 ② 일정한 비율(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예시)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반복할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 되는데, 이 법칙은 우연적 사고지만 동일위험이 대량 관찰될 수 있는 위험집단일 경우 과학적인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 관점의 원칙입니다.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보험 사업의 수지 전체에 관한 원칙입니다.

 

4.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은 보험사고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험 사고 시 사고 발생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놓여진다면 고의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의 여러 제도 중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등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보험 같은 경우 사람의 값이라 할 수 있는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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