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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교통상해사망 특약(자가용·영업용 운전자, 비운전자) 교통사고 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 - '자동차, 기타교통수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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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특약(자가용·영업용 운전자, 비운전자) 교통사고 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 - '자동차, 기타교통수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자가용·영업용 운전자, 비운전자) 교통사고 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

 

1.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는 피보험자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범위 자가용, 영업용, 비운전자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이하 9종 건설기계)을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기타교통수단이란?

① 기차, 자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④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단, 이것을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2. 보험금 지급 규정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규정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 기준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

 

①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손해

②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해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⑤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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