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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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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 특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가족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약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그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 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 손해

 

* 단,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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