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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지정 방법 신청서류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인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특별한 사정 : 의식 불명 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 등
2.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 가능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신청서류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등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금지급 청구서
- 보험회사 양식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⑤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약관에서 정한 동일 순서의 다른 지정대리 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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