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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손해보험 청구서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절차 청구서류, 보상금액, 청구기간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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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절차 청구서류, 보상금액, 청구기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절차 청구서류, 보상금액, 청구기간

 

1.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및 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인적 피해만 보상)

 

2. 보장사업 보상 대상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② 책임보험(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 ·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3. 신청절차

정부보장사업 신청절차

 

4. 청구서류

① 보장사업지급청구서

②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③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④ 기타 필요서류 : 보상담당자 안내

 

5. 보상금액

구 분 2016.4.1이전 사고 2016.4.1이후 사고
사 망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원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부 상 최저 2천만 원 최저 3천만 원
장 애 최고 1억 원 최고 1억 5천만 원

5-1. 청구기간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5-2. 사고접수

☆ 교통사고 시 보험사별 연락처 ☆

삼성화재(애니카) 1588-5114
현대해상(하이카) 1588-5656
DB손보(프로미SOS) 1588-0100
KB손보(매직카) 1544-0114
메리츠화재(레디카) 1566-5000
흥국화재(마이카) 1688-1688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해피카) 1588-5114
캐롯퍼마일 1566-0300
MG손해보험 1588-5959
하나손해보험(에듀카) 1566-3000
AXA다이렉트(악사) 1566-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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