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폐차 및 검사 시 필요서류 - 개인소유 법인소유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
1. 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① 관허폐차장 확인
관허폐차장은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
폐차비 미지급, 대포차 유통, 비정상적인 말소처리 등 폐차사기 발생 위험이 적음
폐차인수증은 정부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발급가능
자동차 폐차 대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관허폐차장 뿐이라고 생각하면 됨
② 받을 수 있는 폐차비 확인
폐차장에서 차량의 폐차처리 완료 후 받는 폐차비
폐차보상금, 폐차가격, 폐차비용 등으로 불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고철금액
③ 폐차 시 폐차장에 납부할 비용 확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견인비, 보관료, 말소대행수수료는 합법적 차주에게 요구 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관허폐차장에서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차주에게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음
2. 자동차 폐차 시 필요서류
2-1. 개인소유차량
① 본인 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 도장
② 대리인 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2-2. 법인소유차량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 등록(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
2-3. 관할구청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2-4.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3. 차량검사 시 필요서류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3-1.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3-2.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 검사신청서
3-3. 구조검사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 변경신청서(정비업체 발행)
3-4.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 정비명령서
'사회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켓몬 빵 1세대 2세대 띠부씰(스티커) 시세 가격, 띠부실 도안 (0) | 2022.10.01 |
---|---|
포켓몬 빵 띠부씰(스티커) 시세 가격, 띠부실 도안 (0) | 2022.07.10 |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0) | 2022.06.04 |
자동차 신규 변경 등록 시 제조사, 구입자, 관할구청 별 필요서류 (0) | 2022.06.03 |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0) | 2022.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