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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프로세스
2. 사고접수 방법
2-1. 인터넷 접수
KB손보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보험 → 피해사항 입력 → 접수내역 확인 |
2-2. 모바일 접수
모바일 홈페이지(앱)을 통해 간단히 접수가능합니다
사고사항 입력 → 피해사항 입력 → 접수내역 확인 |
2-3. 콜센터 접수
콜센터(1544-0114) 접수 → 사고내용 접수 → 관련서류 파일 첨부 또는 가상FAX 전송 등록 → 온라인창구에서 사고접수결과 확인 |
3. 구비서류
3-1. 대인배상(I, II)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3-2. 대물배상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자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
3-3. 자기신체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4. 자기차량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5. 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그 금액
2) 피해자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4.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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