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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상담 및 이용방법 -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1.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채권추심,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검찰, 경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2. 주요 서비스 내용(상담 및 신고접수)
고금리 수취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징수 시 대처방법 |
불법채권추심 |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상담 및 대처방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대출사기 | 대출관련 비용 요구 후 연락두절 등 대출관련 사기에 관한 대처방법 |
보이스피싱 |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신용카드 정보,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범죄에 대한 대처방법 및 피해금 환급절차 |
기타 사금융 관련 상담 및 신고 |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대부업법 문의 등 사금융 관련 제반 내용 |
3. 이용방법
3-1. 전화상담
금융감독원(☎1332 → 3번)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지급정지 신청
(☎ 1332 → 0번)
3-2. 방문상담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3-3. 채팅상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대응 제보신고
※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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