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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서민금융 자산형성 지원 소액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시설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절차,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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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자산형성 지원 소액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시설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절차, 이용방법

서민금융 자산형성 지원 소액보험 지원대상, 절차, 이용방법

 

1. 소액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소액보험 요약정리

2-1. 지원대상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만 17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생계/의료급여 非대상자)
※ ‘20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현재 약 26만 명이 가입됨

② 시설보험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단체신용상해보험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④ 서민자립지원보험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재기자금) 및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자 중 저소득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021년 1월부터 받은 자 중 저소득층 포함

 

2-2. 지원절차 

 저소득층아동보험2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16)
※ ‘20.7.3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그 이전 소급 불가)

 

 시설보험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기반으로 보험가입 진행

 

 단체신용상해보험

미소금융 및 창업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중, 보험가입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가입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자동가입
※ ’ 21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 및 신용회복 진행된 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저소득층만 대상이며, 본인 대출일(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

 

2-3.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신용상해보험, 서민 자립지원 보험

 

3.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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