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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자산형성 지원 소액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시설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절차, 이용방법
1. 소액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소액보험 요약정리
2-1. 지원대상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만 17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생계/의료급여 非대상자)
※ ‘20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현재 약 26만 명이 가입됨
② 시설보험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단체신용상해보험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④ 서민자립지원보험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재기자금) 및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자 중 저소득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021년 1월부터 받은 자 중 저소득층 포함
2-2. 지원절차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16)
※ ‘20.7.3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그 이전 소급 불가)
② 시설보험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기반으로 보험가입 진행
③ 단체신용상해보험
미소금융 및 창업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중, 보험가입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가입
④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자동가입
※ ’ 21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 및 신용회복 진행된 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저소득층만 대상이며, 본인 대출일(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
2-3.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신용상해보험, 서민 자립지원 보험
3.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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