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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이전등록 제한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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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이전등록 제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이전등록 제한

 

1. 자동차 압류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납부 독촉 없이 자동차 등록원부 상 압류등록이 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차량 앞 번호판 영치

☆ 확인사항

연중·24시간·어디든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ㅇ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 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3. 자동차 공매처분

압류된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체납차량의 공매처분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4. 자동차 이전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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