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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생명보험 청구서류

우체국예금보험 치아보험 청구서류 방법, 필수 확인사항 및 면책사유, 팩스번호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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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치아보험 청구서류 방법, 필수 확인사항 및 면책사유, 팩스번호

우체국예금보험 치아보험 청구서류 방법, 필수 확인사항

 

1.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1.1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익자 외 지급요청 시)

 

1.2 치아보철 치료비

  • 당사양식 치과치료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 진료비영수증
  • 영구치 발거 전후 파노라마 사진 또는 판독자료
※ 치과치료 확인서 필수 포함 내용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1.3 치아보존 치료비

  • 당사양식 치과치료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치과치료 확인서 필수 포함 내용

- 치료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 치아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1.4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스케일링 치료 급여 처리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양식 발급)

 

2. 청구 전 필수 확인사항

2.1 보철치료(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①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

2년 이내 보철치료 시 보험금의 50% 지급

보철치료(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2.2 보존치료(유치 및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존치료(유치 및 영구치)

 가입 상품 및 시기별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 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부정 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치아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또는 발거한 경우

⑩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료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4. 보험금 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모바일앱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앱 → 보험 → 지급 → 보험금 청구(로그인+서류 전송)
  • 팩스접수 : 고객센터에서 번호 확인
※ FAX번호

우체국보험 서울지급센터 : 0505-005-1224
우체국보험 경인동부지급센터 : 0505-005-1429
우체국보험 경인서부지급센터 : 0505-005-1428
우체국보험 강원지급센터 : 0505-005-2271
우체국보험 충청지급센터 : 0505-005-1788
우체국보험 전북지급센터 : 0505-005-2163
우체국보험 전남지급센터 : 0505-005-1921
우체국보험 부산지급센터 : 0505-005-1623
우체국보험 경북지급센터 : 0505-005-2070
서귀포우체국 : 064-739-7116
제주우체국 : 0505-005-2296
  • 우편접수 : 가까운 우체국
  • 방문접수 : 가까운 우체국
  • 고객센터 : ☎1599-0100

 

5. 치아보험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 샘플>

우체국예금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우체국 예금보험 치과치료확인서
우체국예금보험 보험금청구서류안내장


<보험금 청구서 양식>

(우체국예금보험)보험금 청구서류(치아보험)(2022).pdf
0.22MB
(우체국예금보험)치과치료확인서(2022).pdf
0.14MB

 

6. 우체국예금보험 보험금 청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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